강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를 위한 도서 구입비나 가사 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를 위한 도서 구입비나 가사 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강사가 도서를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의 커리큘럼에 포함된 부교재를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 개인적 취미를 위한 소설책 구입 및 영수증 분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강의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부교재 구입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