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학원강사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원강사가 별도의 사무실 없이 혼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학원강사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조교를 고용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불가 |
개인이 물적 시설(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원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인적용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은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