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학원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학원강사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학원강사가 별도의 사무실 없이 혼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가능
학원강사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조교를 고용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불가

인적용역 면세 기준과 원천징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물적 시설(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원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인적용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은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인적용역 면세 대상 여부 판단: 사무실 임차나 조교 고용 없이 강의를 제공했는지 확인
  2. 원천징수 및 소득 신고: 대가 수령 시 3.3%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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