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의 세무 자문료는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의 세무 자문료는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과학기술이나 경영관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술료로 불리는 사용료소득은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이나 권리 자체를 타인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