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해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정한 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적법한 이행으로 인정받습니다.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손님에게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이행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손님이 발급을 거부하여 발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10만 원 이상 거래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 의무 발생 |
| 인적사항을 몰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내 발급한 경우 | 가능 |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 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현금영수증 의무 이행 확인 방법
- 의무발행업종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
- 무기명 발급 실행: 인적사항을 모를 때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영수증 출력
- 전송 결과 점검: 발급 후 5일 이내에 홈택스 발급 실적 조회 화면에서 내역 확인
따라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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