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정번호(010-000-1234)를 활용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정번호(010-000-1234)를 활용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