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정번호(010-000-1234)를 활용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한 무기명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
  2.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장치에 접속
  3.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
  4.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완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급 내역 점검: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이 완료되었는지 홈택스나 발급 장치에서 확인
  • 자진 신고 활용: 발급 시기를 놓쳤다면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
  • 의무 대상 판단: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10만원 이상인지 계약서와 대조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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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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