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 증빙 자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매년 개정을 통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추가되는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시기 | 추가 업종 수 | 주요 추가 업종 |
|---|---|---|
| 2025년 1월 | 13개 |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등 |
| 2026년 1월 | 4개 |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는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