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추가 업종 |
|---|---|
| 2025년 1월 1일 | 여행사, 스터디카페, 볼링장, 수영장, 스포츠시설, 신발 소매, 의복 액세서리, 자전거 소매, 장난감 소매, 가전 수리, 이용·미용업 |
| 2026년 1월 1일 |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발급 기한 준수: 현금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무기명 발급 활용: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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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년에 추가되는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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