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추가 업종 |
|---|---|
| 2025년 1월 1일 | 여행사, 스터디카페, 볼링장, 수영장, 스포츠시설, 신발 소매, 의복 액세서리, 자전거 소매, 장난감 소매, 가전 수리, 이용·미용업 |
| 2026년 1월 1일 |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