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50만원을 지출하고 증빙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반드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정규 증빙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2%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간이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