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 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SNS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 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SNS마켓 운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에서 12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객이 5만 원 제품 구매 후 발급 요청 | 발급 대상 |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 요청 시 발급 의무 발생 |
| 고객이 15만 원 제품 구매 후 요청 없음 | 의무 발급 | 10만 원 이상 거래는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
따라서 SNS마켓 사업자는 거래 금액에 따른 발급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