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실물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 전제가 되는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 전제가 되는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상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 | 불가 |
| 법정화폐인 현금으로 직접 지불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현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금전 외의 대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현금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