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가 도매처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정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불가

매입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액의 0.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증빙 설정: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
  2. 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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