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정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매입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액의 0.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증빙 설정: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
- 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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