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며 10만 원의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 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