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도 간이영수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도 간이영수증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건당 2만 원 소모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가산세 미부과
건당 5만 원 비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가산세 부과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만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소규모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 확인
  • 지출 금액 점검: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지 지출 내역별 결제 금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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