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모품비 2만 원 지출 | 가능 |
| 소모품비 5만 원 지출 | 가능 |
| 기업업무추진비 5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경비는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경비로 인정되지만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간이영수증 지출분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