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엄격히 구분되는 비적격증빙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승인을 받은 단말기를 통해 발급되는 적격증빙인 반면, 간이영수증은 별도 장치 없이 작성되는 서류로 세무상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엄격히 구분되는 비적격증빙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승인을 받은 단말기를 통해 발급되는 적격증빙인 반면, 간이영수증은 별도 장치 없이 작성되는 서류로 세무상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장치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일종인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일반 경비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
| 증빙 성격 |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 원칙적으로 비적격증빙 |
| 발급 방식 | 국세청 승인 단말기 활용 | 별도 장치 없이 수기 등 작성 |
| 세무 혜택 |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 |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인정 한도 | 한도 제한 없이 증빙 인정 | 일반 경비 3만 원 이하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