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소규모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하는 약식 증빙서류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소규모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하는 약식 증빙서류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의 일종으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사용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