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간이임대사업자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간이임대사업자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