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교습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학습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교습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학습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10만 원 이상의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 해당 |
| 건당 10만 원 미만의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은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