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지출 목적에 따라 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출 목적에 따라 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한 가계 소비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용도에 맞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구분 | 발급 수단 | 세무상 혜택 |
|---|---|---|
| 지출증빙용 | 사업자등록번호 | 필요경비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
| 소득공제용 | 휴대전화번호 등 | 일반적인 소득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