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업종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적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업종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적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과 기한에 맞춰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입 대상 요건 | 가입 기한 |
|---|---|---|
| 수입금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원 이상 |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
| 특정 업종 | 전문직·의료업·수의업·약사업 영위 사업자 |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신규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신규 개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