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 금액 기준 충족 시에는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 금액 기준 충족 시에는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입 대상은 수입 금액이나 업종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입 의무 대상 구분 | 세부 기준 |
|---|---|
| 수입 금액 기준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 특정 업종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회계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가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가 가입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가입을 완료하고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