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설계용역 대금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거래 증빙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건축사가 설계용역 대금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거래 증빙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건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공식적인 증빙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현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른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0만 원 현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발행 | 미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의무 면제 |
| 50만 원 현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 의무 발급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필수 발급 |
건축사가 현금을 거래할 때 증빙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