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사가 설계용역 대금으로 50만 원을 현금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해당 |
|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동일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의 중복 발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