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건당 11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매출명세서에 해당 매출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위반 |
| 대금 수령 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위반 |
「소득세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이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명세서 제출만으로는 발급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