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건축사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일 뿐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건축사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일 뿐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과된 별개의 납세협력의무이며, 이를 이행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축사가 비사업자에게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0만 원 이상 현금 수취 후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 | 위반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사유가 아님 |
| 10만 원 이상 현금 수취 후 세금계산서 적법 발급 | 미위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됨 |
따라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