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료 12만 원을 현금 수취 | 해당 |
| 야외 골프연습장에서 레슨비 8만 원을 현금 수취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외 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