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 운영업과 별도로 분류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 운영업과 별도로 분류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골프장 운영업만 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골프연습장 운영업자는 업종 분류와 관계없이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