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때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