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반드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반드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라고 하며, 현금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하여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