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이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나 증권거래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