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맞다면 상대방 거래처의 수정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맞다면 상대방 거래처의 수정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을 종합소득세 경비로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가 해당 매출을 이미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불필요 |
| 거래처가 해당 매출을 누락한 경우 | 수정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