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이 오간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이 오간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만 발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마일리지는 법령상 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했을 때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소득공제 대상 여부 |
|---|---|---|
| 실제 현금 결제분 | 발급 가능 | 대상 포함 |
| 마일리지 결제분 | 발급 불가 | 대상 제외 |
정리하면 마일리지 결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