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0원이라면 산출되는 가산세액도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0원이라면 산출되는 가산세액도 0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중 매출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과세기간 중 매출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가맹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다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