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자녀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상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어 내역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소득 자녀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상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어 내역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소득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자료제공동의 완료 | 가능 |
| 자녀가 휴대전화번호 미등록 상태로 발급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내역은 특정인의 사용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