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계약서와 입금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거래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이 경우 최초 신고 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