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된 리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 활동의 결과로 차량을 판매할 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리스 반납 차량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매매상사가 반납된 리스 차량을 소비자에게 2,000만 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 가능 | 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며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임 |
| 매매상사가 판매를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차량 전체 금액이 아닌 수취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발급함 |
| 리스 회사가 사업자에게 차량을 매각하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 불가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
내 상황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업종 코드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상 업종 코드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이중 발급 여부 점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지 확인
- 영수증 작성 기준: 직접 판매가 아닌 중개 업무만 수행했다면 전체 차량 대금이 아닌 실제 수취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스 반납 차량 거래 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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