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된 리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납된 리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 활동의 결과로 차량을 판매할 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리스 반납 차량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매매상사가 반납된 리스 차량을 소비자에게 2,000만 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 가능 | 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며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임 |
| 매매상사가 판매를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차량 전체 금액이 아닌 수취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발급함 |
| 리스 회사가 사업자에게 차량을 매각하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 불가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
따라서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스 반납 차량 거래 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