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설치 공사 대금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사 비용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설치 공사 대금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사 비용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 | 불가 |
| 단순 수리 및 보수 용역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과 샷시 설치는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