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비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비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설치 비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세법」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말정산 시 공사비 소득공제 | 불가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입비용으로 소득공제 제외 |
| 주택 양도 시 공사비 필요경비 | 가능 |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 |
정리하면 발코니 확장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주택 양도 시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