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을 낼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을 낼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의원은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 업종입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한 번에 내는 돈이 10만 원 미만이어도 발급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 결제를 할 때마다 각각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결제할 때마다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