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병·의원에서 10만원 이상 진료비를 분할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각 분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거래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분할 결제 시에는 전체 금액 완납 전이라도 각 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 대금의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분할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2.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준비
  3.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
  4. 수령한 각 분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금액 확인: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진료비 영수증으로 확인
  • 자진 발급 여부: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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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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