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각 분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거래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분할 결제 시에는 전체 금액 완납 전이라도 각 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 대금의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분할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준비
-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
- 수령한 각 분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금액 확인: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진료비 영수증으로 확인
- 자진 발급 여부: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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