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각 분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각 분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분할 결제 시에는 전체 금액 완납 전이라도 각 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