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을 낼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병·의원은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 업종입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한 번에 내는 돈이 10만 원 미만이어도 발급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 결제를 할 때마다 각각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기준
- 병·의원은 고객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보험급여를 포함한 약정 총액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임
- 실제 분할해서 내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총액 기준으로 판단함
-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분할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단계
- 총 진료비 합산: 보험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합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분할 발급: 현금을 수납할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작성
- 발급 기한 준수: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 완료
- 자진 발급 활용: 고객 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 결제 내역 대조: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이 실제 수납 내역과 맞는지 확인
- 발급 사실 안내: 고객에게 영수증을 전달하거나 발급 완료 사실 안내
발급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홈택스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정상 처리 여부 확인
- 가산세 위험 점검: 미발급 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발급 확인
- 전산 등록 확인: 자진 발급 내역은 발급 다음 날부터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 가능
결론적으로 전체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결제할 때마다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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