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가 포함된 병원 진료비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환자가 낸 현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보험급여가 포함된 병원 진료비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환자가 낸 현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환자가 내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돈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인 10만 원은 환자가 실제로 낸 금액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은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보험급여 포함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처벌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환자가 낸 돈이 아닌 전체 진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