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산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진료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산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진료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병의원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구분 | 산식 |
|---|---|
| 총진료비 계산 | 환자 본인부담금 + 공단 부담 보험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