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보험급여가 포함된 병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자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산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진료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병의원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총진료비 합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부담금 확인: 환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
  2. 보험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
  3. 총진료비 산출: 본인부담금과 보험급여를 합산
구분산식
총진료비 계산환자 본인부담금 + 공단 부담 보험급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총진료비가 아닌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 결제액으로 작성
  • 총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도 각 결제 시마다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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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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