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만 원 이상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계약서나 이체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증빙 서류 |
|---|---|---|
| 신고 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의무 대상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상담·불복·고찰'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 위반 사실 입력: 거래 일자, 금액, 중개업소 정보 상세 작성
- 증빙 서류 첨부: 스캔하거나 촬영한 계약서 및 영수증 업로드
- 신고서 제출: 입력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신고 결과는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미발급 사실을 최종 확정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권리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증빙 서류를 챙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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