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과 사무소 이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했는지 점검
- 사무소 이전 신고: 행정처분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후 10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사업자 유형 확인: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타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유형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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