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