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가 발급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