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가 발급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진 신고 및 발급 시기 확인: 거래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2. 무기명 발급 여부 점검: 소비자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울 때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을 마쳤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 고객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