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만 원 수수료 수취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 | 발급 대상 |
| 8만 원 수수료 수취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 | 발급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자진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