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완료 | 면제 |
|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만 수령 | 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면제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