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행해야 하는 자진 발급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기존 건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