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행해야 하는 자진 발급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여부를 점검하세요
- 세금계산서 전송 상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메뉴에서 해당 비사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와 전송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
- 중복 발행 여부 대조: 동일한 거래 일자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이미 중복 발행되었는지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에서 대조하여 점검
- 기재 정보의 정확성 점검: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한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고객의 정보와 일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증빙 서류와 비교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기존 건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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