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사내식당 이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내식당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고 이용자가 현금을 직접 지불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식대를 차감하는 방식은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당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가능
식대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정산불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맹점 등록 여부: 사내식당 운영 주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식당 내 게시된 사업자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2. 결제 수단 확인: 결제 방식이 급여 공제가 아닌 실제 현금 지불 방식인지 확인하여 발급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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