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식당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고 이용자가 현금을 직접 지불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식대를 차감하는 방식은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식당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고 이용자가 현금을 직접 지불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식대를 차감하는 방식은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 | 가능 |
| 식대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정산 | 불가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