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학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 주체와 수익사업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립대학교가 직접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며 학생이 현금 결제한 경우 | 가능 |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의무 발생 |
| 외부 민간 임대 주택이나 비수익 목적의 학내 시설을 이용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용역 공급에 미해당 |
따라서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