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등록 후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발급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맹점 가입을 완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가맹점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법적 발급 주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