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용도를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용도를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정당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대표적인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단계
용도 변경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