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정부는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 증빙 자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매년 개정을 통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추가되는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시기 | 추가 업종 수 | 주요 추가 업종 |
|---|---|---|
| 2025년 1월 | 13개 |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등 |
| 2026년 1월 | 4개 |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의무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 기준 확인: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 이행
- 가산세 예방: 발급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거래 대금 20%의 가산세 불이익 방지
- 가맹점 가입 여부: 신규 업종 사업자는 시행일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가맹점 등록 확인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는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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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년에 추가되는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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