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제3자라 하더라도, 발급 대상은 해당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인 서비스 이용자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실제 거래 당사자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제3자라 하더라도, 발급 대상은 해당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인 서비스 이용자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실제 거래 당사자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결제한 사람과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발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