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금 매출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금 매출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5천 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 발급 의무 있음 |
| 일반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매출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 발급 의무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 번호(자진발급용 번호)로 발급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