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금액보다 현금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수입금액보다 현금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매출액 1,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매출액인 1,000만 원만큼 발급한 경우 | 미해당 |
|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1,200만 원을 발급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발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